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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 침해,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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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eoul0927 2024. 10.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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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 침해,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되지 않기를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요란하다. 주변 동료들 눈치에 얼른 전화기를 껐다.
 
또 다시 “따르릉~ 따르릉”핸드폰은 몇 번이나 울리기를 반복했다. 주인이 얼른 받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핸드폰이 내 입장에서는 성가시기만 하다.  

“따르릉~ 따르릉”할 수 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지금 회의 중이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조용한 목소리에 약간의 귀찮음이 묻어 있었다.

“과장님! 전화 끊지 마세요. 급한 일입니다.”거래처 디자이너의 다급한 목소리다.

평소 침착하기로 소문난 그녀의 목소리에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생각이 스쳤다. 어제 늦은 야근과 겹친 회식으로 몽롱한 머리가 일순간 날아가는 듯 했다.

이른 아침부터 걸려온 전화 내용인 즉, 며칠 전 마감일에 급하게 보낸 월간지의 기획 기사에 들어가는 사진이 그대로 인쇄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어김없이 그 달에 발간되는 월간지를 만들기 위해 원고와 사진을 준비하여 디자인 기획사에 넘긴 며칠 뒤였다. 월간지 기획기사 면에 사진 몇 장이 꼭 필요한데 내부 자료로 갖고 있는 것 중 마땅한 사진이 없었다. 바쁜 업무 시간상 이미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디서 구해야 될지 알지도 못해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스톡 사진 전문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말에 사진을 다운 받아 손쉽게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기획사 디자이너가 말하길 자신도 몇 달 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거액의 저작권료를 물을 뻔 했다고 한다. 할 수 없이 무더운 여름 카메라를 메고 현장을 찾아 땀을 뻘뻘 흘리며 몇 시간 동안 사진을 촬영하여 해당 사진을 다시 보내 편집을 마친 적이 있다. 이 처럼 사보나 홍보물에 제작하는 사람들은 한번 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충무로에서 디자인기획 및 출판사를 운영하는 황 실장은 1남 1녀의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다. 전문대 졸업 후 출판업계에 취업하고 현장에서 다년간 열심히 업무를 익혀 독립하였다. 회사 설립 후 한 동안 별 무리 없이 사외보와 인쇄물을 납품하여 불경기에도 매출도 부쩍 올라 회사가 점점 성장하였다. 얼마 후 아내가 셋째도 출산하여 겹경사를 맞이하였다. 사장이 기분이 좋으니, 사내 분위기도 적잖이 좋아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다. 

상황이 이러니 출근길에 콧노래가 흥얼흥얼, 저녁에 거래처 직원이나 친구들을 만나도 부담 없이 한잔을 사곤 했다. 황 실장은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 출근 후 모닝커피를 마시던 중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전화가 온 것이다. 아무개로부터 저작권 소송을 당했으니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했다.

 사실 확인 결과 회사의 디자이너가 몇 개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원 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소송이 걸렸다는 것이다. 인쇄 납품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담당 직원이 사진을 급하게 썼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황 실장은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다. 비록 좋게 합의를 했다 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저작권료를 물어주고, 주 거래처로부터 계약도 취소 될 뻔하는 등 회사에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물론 그 직원도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내놓은 2013년 8월 31일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8년부터 2013년까지 저작물에 대한 조정 사례는 총 1,524건 중 어문(411건), 컴퓨터프로그램(324건), 미술(233건), 사진(196건) 등의 순으로 일어나고 있다. 저작권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이가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사진은 상업적으로 쓰일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는 사진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은 당연히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 및 구도의 설정, 광원의 방향과 양의 조절, 렌즈의 종류,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기회의 포착 및 기타 촬영방법, 현상 기법 및 인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카메라의 발달로 카메라의 제조원, 기기 및 컴퓨터에서의 후보정 과정 등도 개성과 창조성에 포함되고 있다.(한국사진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자료 참조)

 아울러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ㆍ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광고ㆍ출판 및 인쇄ㆍ디자인 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 업계는 제품 결과물을 좌우하는데 있어 사진과 이미지가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수분과도 같다. 따라서 디자이너나 편집자는 괜찮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고품질의 사진과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나 주변에서 찾는다 해도 좋은 사진과 이미지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이하게 사진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진들은 엄연히 저작권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진은 명백히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 요즈음에는 포토스탁, 이미지스톡 등 스톡 사진이라는 전문 홈페이지가 있다. 스톡 사진이란 광고나 출판 업계 등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진을 사진가가 미리 촬영해 놓고 그 사진의 사용권을 고객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사진으로 높은 해상도와 품질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가 검증된 상업 사진을 말한다. 이러한 사진은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라는 비용을 저작자에게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 비록 비용을 지불한 스톡 사진은 해당되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서울 충무로와 강남 일대,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 형성된 파주 출판 단지는 출판 및 인쇄회사들이 많이 있다. 국내 대부분의 인쇄물과 출판물은 이곳에서 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이곳에서는 이미지나 사진 등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에 대한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글로벌 시장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상업적인 광고, 웹, 출판, 프리젠테이션 등의 시장 점차 넓어지고 있어 고품질의 이미지와 사진이 많이 필요한 반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1990년대에 필자가 군대를 제대할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대중들에게 막 보급될 때라 사진ㆍ이미지 등에 대해 엄연히 저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팽배되어 있었다. 근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저작권 선진국과 같이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안전장치에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후 필자는 경제단체에 근무하면서 수년간 월간지와 홍보물을 발행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보 담당자와 디자이너는 사진과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잘 숙지하고 대응을 잘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직원들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무단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의 도용은 무서운 범죄행위다. 요즈음은 오프라인으로 발간되는 인쇄물 보다, 전자사보, 웹진, 블로그 등 인터넷에 더 많은 불법 사진과 이미지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그 저작권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과 같이 SNS을 통해 불법 사진이 맘대로 돌아다니고 있으니 그 폐해는 더 심하다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 달리 사진과 이미지의 창작은 많은 노력과 고통이 수반된다. 창의와 혁신의 집결체인 저작물에 대해 이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그 창작자에 대한 창의적인 자유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의 의식 수준은 차이가 있어 사진과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용 된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소송 밖에 없다. 인터넷으로 인해 손쉽게 사진과 이미지를 얻은 만큼 ‘그냥 써도 되겠지’라는 만연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이는 도덕적 해이가 주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자, 인식의 부재에서 오는 그릇 된 결과이다.

 저작물을 도용당한 저작자는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의 저작물의 사용,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명확한 안전장치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이라는 처벌적인 응징에 앞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불법이라는 사고와 함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통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안 되어야 할 것이다. 지킬 것은 지키고, 저작권에 대해 명확한 의무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양심이 아닐까? 창의와 창조, 그리고 노력의 유산인 저작물에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대가를 주고 이용하는 것이 이 사회가 발전하는 바람직한 길일 것이다.

 국민소득 2만불이 넘어서고 2012년 수출 규모 세계 7위를 이룬 경제대국 대한민국. 선진국 진입을 하느냐, 다시 중진국으로 멈출 것인가는 우리 국민 개인의 성숙한 의식 수준이 그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인 저작권 도용, 남이 아닌 내가 먼저 저작권의 보호라는 작은 실천의 씨앗을 뿌리는 건 어떨까?

그 씨앗이 자라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 증대와 함께 저작권 선진국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법의 처벌에 앞서 개인의 올바른 양심이 저작권을 지키고 그 것을 존중하는 풍토가 성립 될 때 우리 사회는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